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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보낸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형사COLUMN

문자로 보낸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대면하지 않아도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직접 만나서 위협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도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느끼게 했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협박으로 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라도 신체적 위해, 직장상 불이익, 폭로, 제보 등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자협박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낸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욕설과 협박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거친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 전체의 흐름입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전 대화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표현이 실제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단순한 항의가 될 수도 있고, 위협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경우에는 협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유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 내용의 강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문자로 보낸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메시지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협박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대화 흐름을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구체성, 반복 여부,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보낸 메시지와 받은 메시지, 당시 상황, 관계의 배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협박죄는 감정 표현과 형사상 협박의 경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므로 초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로 보낸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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