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미수, 결과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미수, 결과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받나요?’
성범죄미수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법에서 미수는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모든 상황’을 뜻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실행하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단계와 실제 실행에 착수한 단계는 구별됩니다. 원칙적으로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만으로는 미수범이 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들어갔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미수 사건에서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벌도 결코 가벼운것 만은 아닙니다. 비록 형법 제25조는 미수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적용되는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범행 경위와 실행 정도, 피해 발생 여부, 범행 중단 경위,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수니까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다”거나 반대로 “미수여도 기수와 똑같이 처벌된다”고 미리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범죄에 미수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전부 미수 단계부터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이나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은 형법상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범죄를 계획하거나 상대방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각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는 적용되는 죄명과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미수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부터 결정하기보다 정확히 어떤 죄명이 문제 되고 있고,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느낌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위협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장소와 이동 경로 등 확보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미수 사건이라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행동을 시간순으로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미수 사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지, 문제 된 행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행동이 어디에서 중단됐는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구분합니다.
CCTV가 있다면 전체 흐름을 확인하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나 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의 존재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도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의 대응도 같을 수 없습니다.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다면 미수범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고,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달리 설정해야 합니다.
성범죄미수는 ‘실제로 성범죄가 완성됐는가’만 묻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생각에 머물렀고, 어디서부터 형법상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를 가르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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