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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대략적인 판단 기준

이경복 대표변호사
성범죄COLUMN

성추행 혐의... 대략적인 판단 기준

이경복 대표변호사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몸이 닿았는지만으로 혐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 당시 관계와 장소는 어떠했는지, 접촉 방식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만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업무관계나 위계가 존재했는지, 상대방이 즉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이 약했다”거나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CCTV, 메신저 대화, 사건 전후 행동 등 객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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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와 연결됩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억울함을 길게 해명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작성된 진술은 이후 추가 조사와 재판에서도 계속 비교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의 동선과 대화, 주변에 있던 사람, 신체 접촉 여부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상대방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적 없다”고 반복하기보다 반박할 수 있는 정황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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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다 사건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성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잘못을 인정한 정황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접촉 방식과 시점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결국 성추행 사건은 합의 여부 하나가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객관 증거, 관계의 특성과 사건 이후 대응을 함께 고려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적용된 혐의와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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