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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이경복 대표변호사
성범죄COLUMN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이경복 대표변호사

같은 법 위반이라도 혐의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두 번째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적용 범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이라는 말을 들으면 강간이나 강제추행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법률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입니다.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제작 등은 이 법의 개별 조항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사건이라도 실제 혐의와 판단 기준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의 가능성 역시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명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촬영과 전송, 동의의 범위는 따로 살펴봅니다

성폭력범죄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당시 상대방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이후 파일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를 나누어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까지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에 관한 의사와 유포에 관한 의사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역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문제 된 말이나 사진·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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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 전 디지털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특례법 사건은 디지털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당사자의 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 CCTV, 이동 및 결제기록, 파일의 생성·삭제 시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불안하다는 이유로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자료는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문제 된 행위를 먼저 대조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기록, 본인의 기억 사이에서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해당 구성요건이 왜 충족되지 않는지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사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첫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형량 예측이 아니라 ‘내 사건에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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