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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검찰송치 이후,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처분을 다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아동학대검찰송치 이후,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처분을 다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에서 송치됐다고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검찰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새롭게 확인된 객관자료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뿐 아니라 불기소나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으로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는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경찰에서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육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대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신체적인 상처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뿐 아니라 반복적인 폭언이나 위협, 모욕 등으로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발달에 해를 주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호·양육이나 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방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대로 아동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보다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나 교사가 “훈육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나이와 당시 상황, 행동의 방법과 정도, 반복 여부 및 실제로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아동학대검찰송치 이후,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처분을 다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기록과 객관자료를 다시 맞춰봐야 합니다

아동학대검찰송치 이후에는 경찰 진술 내용과 송치 경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진술과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다면 단순히 어느 한쪽 주장이 맞다고 반복하기보다 CCTV나 녹취, 문자메시지, 상담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비교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 계획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행동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재판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 상담·교육이나 보호관찰, 접근제한 등 보호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검찰송치는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검사가 수사기록을 토대로 처분 방향을 다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검찰송치 이후,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처분을 다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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