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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가?

이경복 대표변호사
성범죄COLUMN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가?

이경복 대표변호사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다른 구조로 판단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당사자 사이에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이러한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행위자가 가진 지위나 권한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추행 과정에서 이용되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평가, 계약 연장, 채용, 업무 배치처럼 상대방의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가?

접촉 자체보다 관계와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사의 신체 접촉,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접촉, 교수나 강사의 평가권이 개입된 상황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같은 직장 내 접촉이라도 모두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시 업무 관계와 권한의 범위,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사건 전후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CCTV, 관련자 진술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실제로 형성되었는지,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중요하지만 진술만 존재한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서로 맞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업무 관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다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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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후에는 단계별로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나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에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위계 또는 위력이 실제로 이용되었는지, 추행 사실과 증거가 서로 부합하는지가 다시 심리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정상관계를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나 위력의 이용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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