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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게시물 삭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형사COLUMN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게시물 삭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게시물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공유한 글이나 영상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 제기를 받으면 가장 먼저 “제가 직접 만든 내용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정보의 출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정보뿐 아니라 사실로 오인하도록 내용을 변형한 조작정보도 규율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이었는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게시물 한 장만 보기보다 작성자가 정보를 접한 경위부터 게시·공유하게 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게시물 삭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고 공유했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라는 표현 때문에 언론이나 대형 온라인 채널에만 적용되는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문제 되는 만큼 개인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도 사안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옮겼다는 사실 역시 그것만으로 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 당시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 정보를 확인했고 무엇을 근거로 신뢰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정법을 단순히 ‘허위정보를 올리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명예훼손 등 기존 형사법상 범죄의 성립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게시물 삭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삭제했다면 그 이후보다 삭제 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직후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화면을 캡처했거나 관련 자료가 확보됐다면 삭제 전 내용과 게시 경위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막연히 “사실인 줄 알았다”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하기 전에 무엇이 혐의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게시물이 문제인지, 원본과 자신이 게시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게시 당시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는 게시물의 진위만 떼어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작성 또는 공유 당시의 인식과 목적, 유통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게시물 삭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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