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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를 어겼다면...

이경복 대표변호사
형사COLUMN

접근금지 조치를 어겼다면...

이경복 대표변호사

접근금지는 ‘만나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위반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직접 찾아간 적은 없다”거나 “사과하려고 연락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당사자가 접촉을 어떤 의미로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내려진 조치에서 무엇을 금지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각각 근거와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르므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결정문부터 살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나 가족 등의 주거·직장 주변에 접근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전화나 문자, 메신저를 이용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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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하지 않았어도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화가 성립하지 않고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은 경우에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문자 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다면 짧은 연락이라도 결정 내용에 위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한 조우 이후 상대방을 따라갔는지, 대화를 시도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등 다른 조치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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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는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먼저 결정문의 종류와 효력기간, 금지된 장소와 연락 방법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접촉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대조합니다.

통화내역과 문자·메신저 기록, CCTV, 차량 이동자료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횟수와 반복적인 연락 여부, 기존 전력이나 피해 회복 여부 등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치가 계속 유효하다면 신고를 받은 뒤 사과나 해명을 목적으로 다시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을 설명하려던 연락이 새로운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접근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기보다 결정문이 금지한 내용과 실제 행동을 하나씩 비교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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