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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운전자폭행죄, 차량 상태와 상해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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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운전자폭행죄, 차량 상태와 상해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단순 폭행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그 행위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사건을 볼 때 먼저 경찰이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단순 폭행인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인지, 상해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이 실제로 달리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왜 정차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버스나 택시처럼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도 운행 중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가 멈춰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가법 적용을 바로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차량 상태와 상해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CCTV나 블랙박스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내부 영상, 택시 블랙박스, 도로 CCTV, 승객이 촬영한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접촉 장면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접촉 횟수와 부위, 손의 움직임, 운전자가 차량 조작에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영상과 함께 살펴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영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에 드러난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해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진단서의 존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련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치료가 시작됐는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당시 접촉 형태와 진단 내용이 맞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차량 상태와 상해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재판은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쟁이 시작된 이유와 차량 상태, 신체접촉이 있었던 방식, 이후 신고나 하차 과정까지 사실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경찰에서 했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소사실과 수사·증거기록을 확인해 실제로 다툴 부분을 다시 선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 차량이 법률상 운행 중이었는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반성,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죄는 단순히 “운전자를 건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상태와 실제 접촉 장면, 상해 결과, 당시 영상과 진술을 하나씩 맞춰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죄, 차량 상태와 상해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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