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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불출석, 한 번의 결석이 절차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형사COLUMN

형사재판 불출석, 한 번의 결석이 절차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피고인 출석은 재판 대응의 기본입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이번 기일만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는 출석 여부를 단순 일정 문제가 아니라 방어권 행사와 직결되는 문제로 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사건에 대한 태도와 대응 내용을 확인하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형사재판 불출석이 이어지면 구인 절차나 신병 확보 문제가 검토될 수 있고, 보석 상태라면 보석 취소나 보증금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재판을 피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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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이 어렵다면 임의로 빠지지 말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해 법정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법원에 사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형사재판 불출석이 불가피하다면 기일 변경이나 출석 관련 신청을 검토하고, 진단서나 사고 관련 자료처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불출석 경위를 빠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는지, 이후 재판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예외도 있지만, 이를 근거로 임의 불출석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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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대응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한 차례의 행동만으로 모든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출석 이후 대응까지 소극적으로 이어지면 재판부가 사건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은 불출석 이유와 증빙자료, 이전 출석 태도, 향후 기일 관리 가능성입니다. 동시에 본안 사건에서 어떤 주장과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특히 보석 중이거나 실형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형사재판 불출석에 따른 신병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재판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일정을 피하기보다 현재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적법한 방식으로 소명하고, 이후 기일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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