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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접촉 사실 및 고의와 당시 혼잡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접촉 사실 및 고의와 당시 혼잡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밀추는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을 다룹니다

공밀추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연장, 집회장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이러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밀추경찰조사에서는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방법, 당시 혼잡도, 당사자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함께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법률상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CCTV와 이동 동선이 진술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밀추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차량 내부의 혼잡 정도와 좌석·승객 배치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나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을 통해 당시 이동 경로를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은 준비 방향도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초범 여부 등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적인 접촉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사람이 많아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에 머물러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세와 이동 방향, 접촉이 발생한 시간과 방식 등이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접촉 사실 및 고의와 당시 혼잡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 장면을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신고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점, 당시 자신의 이동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측해 채우기보다는 확인되는 사실과 불확실한 기억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관련 휴대전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수정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작성된 조서 역시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가 검토되고, 기소된다면 법원이 재판을 통해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범죄가 아니며, 합의는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밀추경찰조사에서는 접촉했다는 사실 하나보다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왜 발생했는지를 증거와 함께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접촉 사실 및 고의와 당시 혼잡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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