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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혐의 초범이라면 벌금만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경복 대표변호사
형사COLUMN

노인학대 혐의 초범이라면 벌금만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경복 대표변호사

초범 여부보다 먼저 확인되는 것은 실제 행위입니다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저는 먼저 “처음인데 어느 정도 처벌될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처분이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위반 사건을 단순한 폭행 사건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노인을 폭행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등 학대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나 시설 종사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위반초범 사건에서는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접촉의 정도와 이유, 반복 여부, 피해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그 정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 현재 직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혐의 초범이라면 벌금만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

폭행인지 보호를 위한 제지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입소자의 위험한 행동을 막는 과정에서 신체를 붙잡았는데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지를 이유로 들더라도 실제 영상에서 필요 이상의 물리력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부터 확인합니다. 당시 근무기록과 동료 직원의 진술, 피해가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도 시간순으로 맞춰봅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건과 다툴 사건의 준비 방식 역시 달라야 합니다.

실제 학대행위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정상관계를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정당한 제지행위였다는 입장이라면 CCTV를 중심으로 행동의 목적과 방법, 당시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정하거나,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일단 부인하는 방식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학대 혐의 초범이라면 벌금만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

경찰 조사 전 사건의 장면을 먼저 재구성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위반초범이라도 피해 정도가 크거나 행동이 반복된 사안이라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경찰 조사 전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몇 차례였는지, CCTV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피해 결과는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라면 형사절차 이후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사건을 단순히 “초범이니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부족합니다.

저는 조사 전에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부터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구분이 되어야 이후 진술과 증거 준비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혐의 초범이라면 벌금만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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