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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 고소,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대여금 사기죄 고소,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출발점은 변제 실패가 아니라 차용 당시 상황입니다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현재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보다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 되며, 원문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실제와 다른 재산 상태를 말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내세워 상대방이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면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계획과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 사정이나 실직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됐다면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경찰은 돈을 빌리기 전후의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여금 사기죄 수사에서는 차용증 한 장이나 미변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차용 당시 소득과 재산 상태, 돈을 빌린 목적,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이후 실제 변제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계좌이체 및 변제내역, 계약서나 사업·투자 관련 자료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 중요한 사정을 숨겼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연결해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기보다 차용 당시 변제 계획과 이후 변제를 위해 했던 행동을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죄 고소,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빚이 있다는 것과 형사상 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금전거래를 두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절차가 판단하는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실제 대여관계가 존재하는지와 변제기가 지났는지 등을 살펴 채무자가 돈을 반환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반환 의무가 인정되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형사절차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돈을 지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기죄는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결국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현재 돈을 갚지 못한 이유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차용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금전 흐름과 대화, 변제 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사기죄 고소,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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