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계좌 거래정지, 갑자기 계좌가 묶여서 곤란하다면...
사기계좌 거래정지, 갑자기 계좌가 묶여서 곤란하다면...
지급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단계입니다
계좌가 갑자기 정지되면 대부분 “내가 범죄자로 의심받는 건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계좌 거래정지는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통신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특정 계좌가 피해금 이동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면, 금융회사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좌 명의자가 실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어떤 경위로 돈이 들어왔는지, 계좌나 카드가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있는지, 당시 명의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행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기계좌 거래정지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과 통신 내용, 거래 목적, 계좌 사용 방식 등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나 취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계좌나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면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통화내역, 송금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피해금이 입금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기망당한 경위와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정지 해제는 수사 결과와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좌가 정지됐다고 해서 단순히 은행 창구에 찾아가 해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연루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나 혐의없음 처분 등 관련 자료가 해제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과 자금 사용처, 계좌가 사용된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의제기나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기계좌 거래정지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금융절차를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수사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가 이후 계좌 이용 정상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좌가 사용된 과정과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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