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성추행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 확인할 것
사내성추행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 확인할 것
신고가 접수됐다면 ‘억울하다’는 설명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는 업무뿐 아니라 회식, 출장, 메신저 대화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발언을 두고 서로 다른 기억과 해석이 생기면서 사내성추행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상황만을 기준으로 성급하게 해명하면 이후 확인되는 CCTV나 메시지 내용과 진술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진술만 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행동,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직장 내 사건이라면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회식 장소의 CCTV, 카카오톡과 사내 메신저, 업무상 관계, 사건 전후 양측의 대화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성추행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그런 적이 없다"고 반복하기보다 상대방 진술 가운데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첫째,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시간과 장소, 행동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특히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이메일 등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직장 내부 절차와 형사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진행되는 성희롱 조사나 징계절차와 경찰의 성범죄 수사는 판단 기준과 절차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경찰조사 전에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무고 고소는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문제되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사건 내용을 퍼뜨리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기존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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