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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성추행 처벌 기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성추행 처벌 기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성립 여부는 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행동부터 성추행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접촉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심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발생한 접촉이라면 당시 상황과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사안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가능성만 살펴보기보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처벌 기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신체접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CCTV나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행동과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실제 접촉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위치와 대화 내용, 접촉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진술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성추행 사건에서는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형량 판단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처벌 기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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