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 위반,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법 위반,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문제는 광고 문구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병원 홍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행사가 만든 광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케팅 업체가 알아서 진행했다”는 설명만으로 병원의 법적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주체와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고,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역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광고법위반이 문제 됐다면 먼저 누가 광고를 기획하고 게시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병원이 광고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알고 있었는지,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광고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는 구조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대행이라는 명목 아래 환자 1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진료비와 연동해 수수료를 정산하는 구조라면 단순 광고계약인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료비를 할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광고법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할인 방식과 광고 내용, 환자를 유인하는 구조입니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사용했는지, 법에서 금지하는 형태의 의료광고인지 등을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 의료광고는 매체와 내용 등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광고가 심의 대상이었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나 행정조사가 시작됐다면 광고 화면만 확인하기보다 대행계약서, 광고비 지급자료, 광고 시안, 병원과 대행사 사이의 대화, 수정 요청 내역과 승인 과정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했다면 계약 구조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광고업체와 정상적인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브로커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업체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환자를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관여 정도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병원이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환자 모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위법 가능성을 인식한 뒤에도 광고를 계속하도록 했는지 등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단순 광고 업무만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환자 소개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했다면 계약서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의료광고법위반 사건에서는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운영 방식과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문제가 된 광고는 추가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광고와 수정 이력, 대행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비용 지급자료 등을 보존해 실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광고에서 문제가 시작됐더라도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요건과 의료기관에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조항의 위반이 문제 되고 있는지부터 특정해야 대응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한다면 광고 문구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광고를 누가 만들었고 병원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환자 유입과 대가 지급은 어떤 구조였는지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의료광고법위반은 ‘광고를 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 대행사와의 계약 구조부터 실제 광고 내용, 병원의 관여 정도, 환자 유인·알선 여부까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