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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아동학대 신고, 훈육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정서적아동학대 신고, 훈육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없어도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강한 표현을 사용한 뒤 정서적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학대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는 반복적인 폭언이나 모욕, 위협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서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설과 비난을 계속하거나 아이에게 버리겠다고 겁을 주는 행동, 필요한 보호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동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심한 가족 간 갈등에 아동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상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아동과의 분리나 접근·연락 제한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전후 상황까지 살펴야 합니다

훈육할 목적이었다고 해서 모든 언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 언성을 높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서적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왜 아이를 지도하게 됐는지, 당시 사용한 표현과 행동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과 당시 상황, 느낀 불안이나 공포, 이후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했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과정에서 특정 장면이나 발언만 전달됐다면 그 전후 상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녹음, CCTV, 상담기록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훈육이었다”거나 “아이가 과장했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신고, 훈육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아이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한 뒤 아동과 보호자, 신고자 및 신고당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송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억울한 신고라고 생각하더라도 아이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리 또는 접근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해당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발언과 행동, 훈육하게 된 이유,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는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해 살펴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정서적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여부 자체보다 실제 언행의 내용과 강도, 반복성, 당시 맥락과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서적아동학대 신고, 훈육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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