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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몰카 적발 시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불법촬영COLUMN

직장내몰카 적발 시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촬영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휴게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 자체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내몰카 사건을 검토할 때는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와 촬영 각도, 실제 저장된 영상의 내용, 촬영 횟수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 촬영물이 다른 기기로 옮겨졌는지, 타인에게 전송된 사실이 있는지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특히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계획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실수라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내몰카 적발 시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몰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저장장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신고된 영상 외에 과거 촬영물이나 전송 기록이 발견되면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건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저장장치를 숨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된 자료가 복원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전에는 설치와 촬영, 저장, 전송 여부를 각각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다른 설명을 반복하거나 모든 행위를 한꺼번에 인정하면 실제 관여 범위보다 혐의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몰카 적발 시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은 징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직장내몰카 혐의로 입건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직무 외 시간에 발생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나 중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하고,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촬영 범위와 고의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직장내몰카 적발 시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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