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마약 처벌수위 및 벌금액수 등 양형기준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국내에서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쇼핑몰이나 SNS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주문했다가 국내 세관에서 마약류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반입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직구마약 사건에서는 우선 주문한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하고 있으며 물질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가 적용되는 마약 또는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0조가 적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행위에는 유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마 역시 수입·소지·운반·보관·사용 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직구마약’이라는 이름만으로 예상 처벌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성분과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모든 사건에서 벌금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벌금형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적용 범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을 전제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제60조가 적용되는 일부 범죄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주문하거나 반입하려 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판매·유통 목적이 있었는지, 범행이 반복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영리·상습·조직적 범행 여부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나 자수, 수사 협조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관에서 압수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주문한 물품이 세관 단계에서 적발돼 구매자에게 배송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물건을 손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주문내역과 결제자료, 배송지 정보,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누가 어떤 물품을 주문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자가 해당 물질의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판매자와의 대화, 추가 주문이나 결제내역, 관련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세관의 연락을 받은 뒤 관련 메시지나 결제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인 줄 알았다”거나 “불법 약물인지 몰랐다”는 설명 역시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품 표시와 구매 경로, 판매자와의 대화, 주문 당시 인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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