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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강제추행 초범 형량,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강제추행 초범 형량,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전과가 없어도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준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량을 판단할 때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우발적이고 짧은 접촉과 적극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행위의 정도가 무겁거나 피해가 상당하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신체접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확보된 증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와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역시 합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사건의 중대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서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한다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초범 형량,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술자리 사건이라면 경찰 진술보다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식이나 술집, 노래방, 택시 안에서 발생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CCTV와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결제내역, 귀가 동선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객관자료와 다른 설명을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형량은 초범 여부뿐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형량,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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