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혐의, 범행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성폭행미수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은 범행이 실제로 완성됐는지가 아니라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입니다. 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 등으로 범행이 중단됐더라도 그 이전의 행동이 강간 실행행위로 평가된다면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00조는 강간을 비롯한 해당 성범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형법 제25조에 따라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특수강간 관련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강간의 고의와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성폭행미수 혐의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강간할 의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어느 정도였는지,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를 제압한 방식과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CCTV와 블랙박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위치정보와 목격자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가운데 어느 한쪽만 따로 보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각 진술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불확실한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행동이 성폭행미수 혐의의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 발생 전부터 중단된 시점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추측해 답했다가 이후 CCTV나 메시지 내용과 모순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카오톡이나 SNS, 문자 등 사건 관련 기록을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행동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도 혐의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범행의 중대성 등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법률상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폭행미수 사건에서는 범행이 미완성됐다는 사실보다 강간의 고의와 실행행위, 중단된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