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사소송,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같은 혐의라도 처벌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접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 형을 결정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형사소송에서는 벌금형 가능성만 따로 보기보다 형사처벌과 부수적인 법적 불이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진술보다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건 장소와 동석자, 전후 대화, 이동 과정 등을 정리하고 CCTV나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기록, 카드 사용내역 등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은 대응이 다릅니다
강제추행 형사소송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사건의 기본 입장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CCTV, 메시지, 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면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자료 삭제 정황이 있는 경우도 수사기관이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사건 처리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결국 강제추행 형사소송에서는 첫 조사 전에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증거를 구분하고,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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