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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강제추행벌금 가능성, 법정형보다 사건별 양형 요소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강제추행벌금 가능성, 법정형보다 사건별 양형 요소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 추행의 정도와 방법,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와 범행 이후 태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 당시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억지로 설명하거나 추측해서 답하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 사실관계에 맞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강제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체 접촉의 시작 경위와 내용, 대화, 상대방의 반응, CCTV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벌금 가능성, 법정형보다 사건별 양형 요소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합의와 초범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과정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벌금 여부를 다른 사건 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접촉의 정도와 사건 경위, 객관적인 증거, 피해 회복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가”만 보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벌금 가능성, 법정형보다 사건별 양형 요소를 먼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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