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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재배 적발, 관상용으로 재배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이경복 대표변호사
마약COLUMN

양귀비재배 적발, 관상용으로 재배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이경복 대표변호사

집에서 키웠다고 모두 마약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텃밭이나 화분에서 양귀비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양귀비재배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압수된 식물이 법에서 규제하는 마약성 품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행법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등 일정한 품종을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상 목적으로 재배되는 품종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꽃의 외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일반인이 두 종류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식물 감정 결과와 함께 씨앗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언제 심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관상용인 줄 알았다”는 설명도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경위에서 재배를 시작했고 식물의 종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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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수량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허가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관련 종자·종묘를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원문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두 포기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수량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재배 기간과 관리 정도, 물을 주거나 잡초를 제거했는지, 열매가 맺힌 뒤에도 계속 키웠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기나 열매에서 성분을 채취하거나 사용하려 한 흔적이 있다면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란 식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옮겨 심고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면 재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귀비재배 사건에서는 발견된 개체 수와 함께 실제 관리행위가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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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는 씨앗을 얻은 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고의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씨앗의 출처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이나 인터넷 검색기록, 주변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당사자가 해당 식물의 종류를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사 전에 씨앗을 얻은 시점, 심은 이유, 관리한 기간, 마약성 양귀비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식물을 임의로 없애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와 재배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귀비재배 사건은 “몇 포기였는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품종과 씨앗의 출처, 관리 방법, 마약성 식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사건의 방향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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