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디엠성희롱, 1:1 메시지도 형사처벌 대상일까?
인스타디엠성희롱, 1:1 메시지도 형사처벌 대상일까?
1대1 대화라고 처벌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는 공개 댓글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인 표현을 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이나 사진, 영상을 도달하게 했다면 비공개 대화에서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디엠 성희롱 사건을 검토할 때는 문제된 문장 한 줄만 보지 않습니다. 대화를 시작한 경위와 앞뒤 문맥, 상대방의 반응, 표현의 구체적인 수위와 전송 목적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출 사진을 요구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성행위를 제안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과 처분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화 당시 나이와 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한 차례의 전송도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반복성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보낸 메시지라도 표현이 명확하게 성적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됐다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을 이어갔는지, 답변이 없는데 여러 계정으로 접근했는지도 중요한 정황입니다. 반대로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과정이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대화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 거부가 있었고 이후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삭제나 성급한 사과보다 대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인스타디엠 성희롱 신고를 알게 된 뒤 메시지나 계정을 삭제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캡처를 보관하고 있거나 플랫폼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일부 캡처가 아니라 대화 전체를 원본 상태로 확보하고, 상대방과 알게 된 과정부터 마지막 메시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표현의 맥락과 성적 목적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초범 여부와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자료로 준비해 처분 단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 인스타그램 1대1 메시지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직접 접촉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보존하고 표현의 맥락과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관련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