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합의 기소유예 가능성, 합의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카촬죄합의 기소유예 가능성, 합의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삭제했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사진을 바로 지웠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현재 파일이 남아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의 경위와 횟수, 저장 여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해자 진술,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도 포렌식 과정에서 흔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단순 삭제만으로 사건의 위험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과 촬영물의 유포·제공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카촬죄합의금이 얼마인지부터 묻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일률적인 금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와 반복성, 저장·전송·유포 여부,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합의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강하게 밝히는 사건이라면 금액보다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합의금을 단순히 처벌을 낮추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압박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연락 방식과 전달할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됐다고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카촬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초범인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는지,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는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살필 때도 카촬죄합의금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포렌식 결과, 동종 전력 여부, 재범방지 교육 등 사건 전체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이나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 진술, 촬영 경위가 실제 혐의를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국 카촬죄합의금 사건에서는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의 내용과 반복성, 유포 여부, 피해 회복 과정,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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