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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불법촬영 처벌, 촬영 여부뿐 아니라 침입·저장·유포까지 함께 봅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불법촬영COLUMN

화장실불법촬영 처벌, 촬영 여부뿐 아니라 침입·저장·유포까지 함께 봅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화장실불법촬영은 촬영 행위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촬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의 처벌이 검토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면 촬영 여부와 별개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처벌, 촬영 여부뿐 아니라 침입·저장·유포까지 함께 봅니다

처벌 수위는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이라도 결과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촬영 횟수와 범행 기간, 피해자 수, 촬영물의 저장·전송·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초범인지 재범인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삭제 파일이나 전송 흔적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포가 없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토대로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처벌, 촬영 여부뿐 아니라 침입·저장·유포까지 함께 봅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포렌식 결과와 침입 경위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은 신고나 현행범 체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포렌식, 경찰조사, 검찰 송치 여부 결정, 기소 시 형사재판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다른 촬영물이 더 있는지,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됩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실제 촬영하지 않았다는 경우에도 침입 목적에 따라 별도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불법촬영 혐의를 받았다면 “삭제했으니 괜찮다”거나 “촬영은 하지 않았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압수된 기기와 포렌식 자료, 당시 침입 및 촬영 경위, 저장·유포 여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처벌, 촬영 여부뿐 아니라 침입·저장·유포까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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