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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까요?

이경복 대표변호사
마약COLUMN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까요?

이경복 대표변호사

처방이 적법해도 약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마약진통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불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펜타닐이나 모르핀, 페티딘 등은 마약류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성분이지만, 의사의 진료를 거쳐 본인에게 처방된 약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복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처방전이 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 약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남은 약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건넸거나 대가를 받고 판매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약을 처방받은 경우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처방 사실을 숨겼는지, 어떤 증상을 설명했는지, 실제 복용량과 치료 목적은 어떠했는지 등 처방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까요?

약 이름보다 성분과 전달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약 관련 사건에서는 모든 약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인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정확한 약품명과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처방받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약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제 복용자가 누구였는지와 그렇게 약을 취득하게 된 이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안에서는 행위와 성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약 성분의 진통제라면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인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전달 횟수와 수량,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 본래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까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처방부터 전달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저는 조사 준비 과정에서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약을 수령한 시점, 실제 복용 경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된 과정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결제 및 송금 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남아 있는 약을 임의로 버리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관한 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적법하게 받은 약이라는 점과 그 약을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방약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다면 ‘병원에서 받은 약’이라는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 약의 성분과 처방 경위, 실제 사용 및 전달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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