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재판에서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재판에서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구공판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정식 재판의 시작입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친 뒤 강제추행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증거와 주장을 심리한 뒤 유·무죄와 형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구공판 자체가 유죄나 특정 형을 미리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 유형력은 반드시 매우 강한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재판에서는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구공판 이후에는 수사기록을 재판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구공판 이후에는 사건이 법원에 배당되고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과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인 측도 이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구약식과의 차이도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구약식은 법원이 주로 서면을 토대로 벌금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 구공판은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정식 재판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이미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변화가 있는지,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검찰이 어떤 사실을 핵심 근거로 보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과 증거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재판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구공판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했다고 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초범인지 여부, 반성 태도,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구공판 단계에서는 ‘구공판이 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하고, 그에 맞춰 재판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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