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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재판에서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성범죄COLUMN

준강간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재판에서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구공판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정식 재판의 시작입니다

준강간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실형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약식절차와 달리 법원은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사실과 증거, 피고인의 입장을 직접 심리합니다. 이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재판에 넘겨졌으니 결과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보다 검사가 어떤 사실을 공소사실로 구성했는지, 어떤 증거를 근거로 기소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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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같은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있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사건 전후 행동,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 역시 신빙성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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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이후에는 증거와 진술을 재판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구공판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때 준비했던 내용만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이제는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가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그 이용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전과, 범행 이후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준강간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준강간구공판은 수사가 끝난 뒤 형식적으로 재판만 기다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어떤 쟁점을 다툴지, 어떤 증거에 의견을 낼지,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지를 구분해 재판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준강간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재판에서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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