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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대중교통불법촬영 신고, 현장 적발되지 않았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
대중교통불법촬영 신고, 현장 적발되지 않았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불법촬영을 의심받았지만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면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후에 신고하면 역사나 차량 CCTV, 이동 동선과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불법촬영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가 향한 방향과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와 영상의 내용,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촬영 과정에서 우연히 사람이 포함된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가까이에서 촬영한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뿐 아니라 미수와 전송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른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최종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휴대전화의 방향, 촬영 대상과 당시 행동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촬영물이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면 촬영 행위와 별도로 유포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자 수가 많거나 촬영이 반복된 경우, 외부 전송이나 유포가 있었던 경우에는 처분과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중교통불법촬영 신고, 현장 적발되지 않았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기보다 포렌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중교통불법촬영 수사에서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 남아 있는 파일뿐 아니라 최근 삭제 항목, 촬영 시각과 위치정보, 클라우드 저장 여부, 메신저 전송 기록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촬영물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기록이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됐다면 어떤 기기와 자료가 대상인지, 분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가 이루어진 시각과 장소, 당시 휴대전화 사용 목적과 방향, 실제 저장된 파일과 전송 여부 등을 객관적인 기록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대중교통불법촬영 신고, 현장 적발되지 않았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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