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고소, 촬영 동의와 유포 여부가 핵심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몰래 촬영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친구몰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보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모르게 특정 신체를 촬영하거나 잠든 사이 영상을 남긴 경우, 탈의 장면이나 화장실 이용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보내거나 게시했다면 별도의 유포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자친구몰카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촬영한 횟수와 기간, 촬영된 부위와 내용, 외부 전송이나 유포가 있었는지, 피해가 얼마나 확산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촬영했거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정황,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나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사건에 따라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했다고 촬영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촬영물을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파일을 지웠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된 자료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임의로 추가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촬영물이 저장된 위치,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 추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화 내용과 메신저 기록, 저장·전송 정황 등을 먼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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